◎금융결제원 올해중금융결제원은 29일 고객의 금융편의를 위해 올해안에 CD기의 타행환 이용시간 연장과 조세업무전산화등 전자결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비스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은행업무시간(상오 9시30분∼하오 5시)과 같게 돼있는 CD기의 타행계좌조회 및 자금이체 이용시간을 상오 8시∼하오 10시로 연장하고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PC나 전화등을 통한 ARS(자동응답서비스)망을 이용해 지로대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 세무서나 구청에 가지 않고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초본을 은행에서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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