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자원관할권따라 연안국 마땅”/WTO·WCO 협상진행중 귀추주목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잡은 고기의 원산지는 어디로 봐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현재 진행중인 세계무역기구(WTO)와 세계관세기구(WCO)의 원산지규정협상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EEZ 선포, 또 그 와중에 불거져나온 독도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원산지문제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은 EEZ내에서 잡힌 수산물의 원산지는 EEZ를 선포한 연안국이 아닌 그 수산물을 잡은 선박의 등록지국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방식은 현재 일반적인 국제관행으로서 세계 어느 지역에서 고기를 잡든 그 고기를 잡은 사람을 중심으로 원산지를 따지자는 것이다. 미국이나 EU 등은 잡은 수산물이 대개 국내소비용이기 때문에 원산지를 자국으로 하지 않으면 국내반입때 수입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입장은 다르다. 오래 전부터 EEZ 선포를 계획해왔던 일본은 EEZ내에서 잡은 수산물의 원산지는 당연히 연안국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연안국에 자원관할권을 인정한 유엔 해양법협약의 기본정신이 원산지결정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을 배경으로 깔고 있다. 현재 모로코 필리핀 인도 베네수엘라 등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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