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운영… 증권거래소와 같은 기능/양도차익 비과세·주식분산 잘된 기업 즉각등록7월부터는 주식장외시장에도 상장주식거래가 이뤄지는 증권거래소와 같은 매매중개회사가 설립된다. 장외거래도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면제되고 장외시장등록시 주식분산요건이 강화돼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물량이 늘어나게 됐다.
재정경제원은 28일 상장이 어려운 중소기업, 특히 유망 벤처기업이 자금을 직접 금융시장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이같은 「주식장외시장 발전방안」을 마련, 금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소처럼 주식매매중개를 전담할 중개회사를 장외시장에 증권업협회 자회사로 설립,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장외주식은 파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의 가격과 매매량이 일치해야만 거래가 성사되는 1대1의 상대매매방식이었는데 중개회사가 설립될 경우 상장주식처럼 증권회사에 매도·매수주문만 내면 전산으로 거래가 자동연결(경쟁매매방식)된다. 재경원은 장외시장의 거래가격과 거래량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장외주가지수를 개발, 거래상황을 즉시 공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외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범위를 확대, 장외등록후 취득한 주식은 물론 등록전 취득주식도 중개회사나 공모·입찰을 통해 매각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장외시장의 거래물량을 늘리기 위해 1%미만 소액주주가 50명을 넘어야 장외등록을 허용하는 대신 이미 주식분산이 잘된 기업(300명이상에게 총발행주식의 15%이상 분산한 기업)은 즉각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주식분산비율이 30%를 넘고 소액주주수가 2,000명을 초과하는 주식분산우량 장외등록기업은 거래소상장(직상장)도 허용할 계획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