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장 김용준)는 29일 하오 2시 전두환·노태우씨등 28명이 『검찰이 정당한 근거없이 12·12 및 5·18사건수사를 재기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검찰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 결정을 선고한다.헌재는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이 부당한지 여부는 법원의 재판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또 불기소처분을 번복해 수사재기한 것은 검찰내부의 의사결정으로 역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각하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현상엽 기자>현상엽>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