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딜러 등 관계자들에 의한 주가조작 등 소위 「작전」의 성행으로 일반투자자들의 불신은 어느 때보다 높다.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한도확대 등 호재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이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의 증시이탈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시장에서는 증시의 침체를 띄우기 위해서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것보다 우선 풀어야 하는 것은 투자자들의 증시불신이다.증권시장은 총체적인 신뢰상실의 위기에 부딪쳐 있다. 이는 결국 기업이 소요자금의 60% 이상을 자본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다. 너무 늦기 전에 주가조작 등 증시거래의 부정을 뿌리뽑아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증시거래질서의 왜곡을 너무 방치해 왔다.
주가를 고의적으로 조작하여 터무니 없이 올린 뒤 주로 일반투자자들에게 덮어 씌우고 빠지는 작전은 가장 기본적이고 악질적인 수법이다. 증권사의 영업부 직원이 주동이 돼 사채시장의 큰손, 거액의 자금을 운용하는 투신·은행 등 금융기관의 펀드 매니저, 작전대상 상장회사주식의 대주주 또는 관련임직원 등의 공모로 이뤄지는 주가작전은 분명히 주가사기다.
그것도 일반투자자 등 소위 「개미군단」을 보호해야 하는 증권관계 전문가들이 오히려 전문지식·자금동원력·내부정보·시장여론조작술 등을 동원하여 증시에 대해 백지이거나 잘 알지 못하는 선의의 아마추어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하는 것이다.
증시를 교란하는 이 암적인 「범죄행위」가 줄기는 커녕 늘어만 가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93년 11건에서 94년 24건, 95년 26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도 경기화학작전이 드러나는 등 얼마나 될지 예측할 수 없다. 우리나라 증시의 거래질서는 교통질서 만큼이나 엉망이다.
비단 작전 뿐만이 아니다. 상장기업의 임직원이 자기기업정보를 이용하여 자사주식을 부당매매하는 내부자거래, 각종 루머살포, 대주주의 불성실한 기업공시 등의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의 흡수·합병(M&A) 붐에 편승해서도 주가작전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하니 거래질서의 왜곡이 위험수위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 하겠다.
거래의 건전성을 찾자면 역시 감시·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증권감독원 등 감독기관에 수사권을 부여, 강도있는 감독을 가능케 하고 현행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는 벌칙도 대폭 무겁게 할 필요가 있다. 악질적인 작전에 대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응징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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