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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배포/거리·방문배포 위법… 경력 등 게재 불가(총선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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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배포/거리·방문배포 위법… 경력 등 게재 불가(총선백과)

입력
1996.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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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보예정자가 평소 지면이 있는 선거구민에게 인사를 하면서 통상적 명함을 건네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통상적 명함이란 이름 현직 주소 전화번호등이 적힌 것을 뜻하며 사진이 게재돼도 무방하다. 여러가지 현직을 동시에 기재할 수도 있으나 과거경력, 학력이나 구호등을 게재할 수는 없다.또 통상적 명함일지라도 길거리와 시장등을 돌아다니며 배포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또 호별방문, 우편등에 의한 명함배포도 마찬가지다. 이와 함께 지구당 간부가 자신의 이름과 지구당위원장의 이름이 동시에 적힌 명함을 인사시 교환하는 것은 특정후보를 선전하는 행위로 간주돼 금지된다. 선거운동기간에는 후보자가 「명함형 소형인쇄물」 1종을 유권자수 이내로 작성, 선거운동원들을 통해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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