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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주소지 변경 과태료 납부전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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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주소지 변경 과태료 납부전에도 가능

입력
1996.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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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7일 주민등록 이전 후 2주가 지나도록 운전면허증 주소를 바꾸지 않은 운전자가 3만원의 과태료를 내기 전이라도 읍·면·동사무소에서 주소변경을 할 수 있도록 협조지침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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