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첫공판 “퇴임후 재기위해 정치권에 돈제공”/기업돈 뇌물 부인… 정호용씨 등 5명도 법정에전두환 전대통령 비자금사건 첫공판이 26일 상오10시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심리로 서울지법 417호대법정에서 열렸다. 전씨는 법정에 선 두번째 전직대통령이 됐다.
전씨는 이날 검찰신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재임중 조성한 정치자금의 상당액을 노태우 전대통령의 대선지원금으로 사용했으며 퇴임후에도 정치를 재개하기 위해 정치권에 돈을 주었다』고 진술했다. 전씨는 그러나 돈을 받은 정치인과 언론인의 명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는 편이 좋지 않겠느냐』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전씨는 대선자금과 관련, 『87년 대선때 서울지역에만 4백억원의 선거자금이 들었다』며 『당시 노후보가 선거자금을 제대로 조성하지 못해 내가 직접 나서 조성,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돈은 구체적 대가를 조건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선거를 앞둔 정치자금이나 연말 연시때의 성금이었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퇴임후의 자금관리와 관련, 『믿을 수 있는 측근 2∼3명을 통해 무기명 산업금융채권을 구입케 했으나 보안을 위해 1인당 20억원이상을 맡기지 않았다』며 『금융실명제전에는 가·차명으로 관리하던 자금을 실명제 이후 실명화해 현금으로 보관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씨측 변호를 맡은 전상석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낭독후 『이 사건 공소장에는 전씨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내용이 적시되지 않아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검찰에 일부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완하도록 했다.
이날 구속기소된 정호용 의원, 안현태 전청와대 경호실장, 성용욱 전 국세청장과 불구속기소된 사공일 전청와대 경제수석, 안무혁 전 안기부장등 피고인 5명도 자금조성에 개입한 사실을 시인했으나 뇌물성은 부인했다.
재판부는 『3월중 12·12 및 5·18사건 재판이 열리게 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 사건 다음 공판을 4월15일 상오10시에 재개한다』고 밝혔다.<김승일·이태희 기자>김승일·이태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