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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관한 다른면허 취소는 부당”/서울고법 특별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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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무관한 다른면허 취소는 부당”/서울고법 특별2부

입력
1996.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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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유지담 부장판사)는 25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1종 보통운전면허와 특수운전면허가 동시에 취소된 개인택시운전사 김모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두개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사고를 냈을 경우 해당면허 이외에 다른 면허까지 일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원고승소판결했다.현재 행정당국은 복수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에 대해 행정편의상 하나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면허번호도 하나로 통합, 관리하면서 면허취소처분사유 발생시 전 면허에 대해 일괄처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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