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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식투자 종목당 한도 4월부터 18%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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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식투자 종목당 한도 4월부터 18%로 확대

입력
1996.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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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엔 20%까지/내국인 해외증권투자 전면 자유화정부는 25일 현재 종목당 15%인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한도를 4월1일부터 18%로, 하반기에 20%로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외국인 1인당 주식투자한도도 현 종목당 3%에서 4월부터 4%, 하반기엔 다시 5%로 늘리기로 했다. 내국인들의 해외증권투자도 4월부터 완전 자유화하기로 했다.<관련기사 7면>

재정경제원은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대비한 자본자유화 진전과 침체에 빠져있는 국내증권시장 부양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식시장개방확대 및 해외증권투자 자유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예시됐던 금년도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조치를 2단계로 시행, 우선 4월1일부터 ▲종목당 한도를 일반법인주는 15%에서 18%로, 공공법인(한전 포철)주는 10%에서 12%로 늘리고 ▲1인당 투자한도도 일반법인에 한해 3%에서 4%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하반기에 ▲종목당 한도를 일반법인 20%, 공공법인은 15%로 ▲1인당 한도는 5%로 다시 확대키로 했다.

재경원은 주식투자한도 확대로 외화유입(약 35억달러 순유입 예상)이 늘어나는 만큼 외화유출을 촉진해 전체 외환수급상 균형을 맞춘다는 방침아래 현재 법인 10억원, 개인 5억원으로 묶여있는 내국인의 해외증권 투자한도를 완전 철폐키로 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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