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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디자인은 저작물 아니다”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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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디자인은 저작물 아니다” 대법원 판결

입력
1996.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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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도용 대한방직에 무죄확정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24일 외국회사의 직물디자인을 허락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방직에 대한 저작권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직물디자인은 의장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량생산에 이용하기 위한 응용미술작품은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예술품으로 인정할수 없으므로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의 직물디자인은 의장법이 보호하고 있는 산업디자인일뿐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한방직은 92년 6월부터 93년 2월까지 미 코빙톤 파브릭스사가 미국에서 저작권등록을 한 디자인 「그데지레」와 「르바스켓」을 이용, 직물 2만를 제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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