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4월부터4월부터 도심재개발지역안에 있는 국유지 점유자로부터 딱지를 구입한 경우 국유지 매입대금을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주거용 국유재산의 사용요율이 현재의 공시지가 기준 5%에서 2.5%로 인하돼 국유재산의 사용료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시재개발 사업지구안에 있는 국유지를 매각할 경우 사업시행 인가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자(딱지를 구입한 자)에게 5년간 국유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사업시행 인가 당시 점유자에게는 국유지 매각대금을 10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딱지를 산 사람에게는 일시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국유재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용요율을 2.5%로 인하, 사용료부담을 덜어주되 상업용으로 쓰는 경우에는 현재의 5%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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