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이권없었다” 일단 정치헌금 입증 주력/“뇌물로 몰고가면 신한국 상대 추징케 역공”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첫 공판을 이틀 앞둔 24일 변호인들은 법정공방을 위한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마무리작업으로 바빴다.
이들은 재판절차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협의를 끝낸뒤 신문과정에서 벌어질 치열한 공방에 대비한 변론내용을 두고 숙의를 거듭했다.
변호인들은 26일의 1차공판에서는 변호인 반대신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기록을 변호인에게 건네주지 않을 것을 우려, 1차공판후 전달된 기록을 자세히 살핀뒤 반대신문을 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따라서 2차공판부터 정면대응키로 하고 「전씨가 받은 돈은 정치관행상의 헌금이며 대부분 정치자금으로 사용됐다」는 논리를 토대로 변론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변호인들은 전씨의 비자금이 뇌물이 아니라 정치헌금임을 입증하기 위해 대통령 재임당시의 정치상황과 관행을 설명하고 전씨가 비자금으로 개인 축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씨가 집권초기에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을 국회에서 열람이 가능한 경호실 공식예산계좌에 입금시켜 관리했다는 증거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들은 또 전씨가 기업의 돈을 받은 뒤 그 대가로 특혜나 이권을 주지도 않았고 돈의 대부분이 민정당 운영비 등으로 사용됐음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전씨의 비자금이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이었음을 밝히기 위한 논리이다.
변호인들은 전씨가 총재 자격으로 민정당에 지원한 자금에 대해서도 검찰이 뇌물로 몰고 갈 경우 「뇌물은 추징해야 한다」는 원칙을 들어 민정당을 기반으로 한 지금의 신한국당에 그 돈을 추징하라는 공세를 펼치기로 했다.
이들은 전씨의 재판이 노태우전대통령 재판과는 매우 다른 방향과 각도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고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전씨의 한 측근은 『표면상 비자금공판이지만 본질은 12·12나 5·18재판이나 다름이 없다』며 『이 재판에서 밀릴 경우 모든 죄를 뒤집어 쓸 우려가 있으므로 정교한 논리와 증거를 동원해 정면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말했다.<손태규 기자>손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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