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정임금인상수준은 얼마인가. 올해도 노조·경총등 노사의 중앙대표기관과 정부가 큰 차이를 보였다. 노총과 법외단체인 민노총은 도시근로자 생계비를 근거로 하여 각각 12.2%, 14.8%를 제시했고 이에 반해 경총은 생산성 향상을 산출근거로 하여 4.8%를 제시했다. 노사 양측 사이에 8%내지 10%의 격차를 나타냈다. 사실상 중재안으로 내놓은 정부의 준거안은 6.6%를 제시했다. 정부안은 중앙노사협의회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을 수용한 것인데 근로자의 노동생산성과 물가상승분을 감안하여 산정한 것이다.우리나라 임금은 단위작업장 노사에 의해 결정되므로 사실 경·노총의 각각의 준거안은 글자 그대로 참고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 의존하는 노사가 많으므로 그 나름대로 중요성이 평가되고 있다.
이번의 경우도 노총의 거부로 경·노총의 중앙단위노사임금협상이 무산된 것이기는 하지만 93, 94년 두해동안 실시됐던 것과 같은 중안단위노사임금협약을 내놓는 것이 단위사업장의 임금협상에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처럼 노사의 중앙단체가 각각 자신의 가이드라인만을 내놓는 것은 산하노조나 회원사들의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서도 소속 집단의 이해를 극대화할 가능성이 크므로 일선사업장의 노사협상에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클지도 모른다.
정부의 중재안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적절한 수준인 것 같다. 올해의 6.6%안은 평균 근속연수증가, 특별급여증가, 고용구조의 변화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9%선이 되는 것이다. 결코 낮지 않은 것이다. 정부 중재안은 또한 임금의 양극화 현상을 고려하여 월평균 1백12만원이상 지급업체는 5.1%에서 6.6%, 그 미만 지급업체는 6.6%에서 8.1%까지로 차등을 두었다. 우리나라 임금체계의 큰 문제의 하나인 임금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덜어 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안이 노사 양측으로부터 얼마나 호응을 받을 것인가가 문제다. 정부는 수용이나 활용여부를 완전히 노사당사자에게 일임했다. 역시 산업평화는 노사 당사자의 상호신뢰와 협동에 의해 이뤄지는 수밖에 없다.
이번과 같은 노사 양측에 전혀 강제성 없는 임금 가이드라인들의 단순한 제시라도 노사 양측의 자세여하에 따라서는 임금협상타결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노사의 중앙단위기관들과 정부는 단위사업장노사의 임금·단체협약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그들대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법외단체인 민노총도 대결 일변도보다는 사용자단체나 정부와 타협·협력하는 원숙한 자세의 변화를 보여줬으면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