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전에는 정당의 중앙당뿐만 아니라 지구당도 당보를 발행할 수 있다. 이 당보는 당원이나 유관기관·단체의 장등 제한된 범위안의 인사에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해야 한다. 이 범위를 넘어 일반 유권자에게 배포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그러나 지구당은 선거기간(3월26일∼4월11일)중에는 당보나 소식지를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이 기간에도 중앙당은 제한된 범위안에서 당보를 발행할 수 있다. 즉 이 때의 당기관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평상시의 주기에 따라 발행되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배부해야 한다. 따라서 연설회장과 대담·토론회장에서의 배부, 거리에서의 판매·게시·살포 또는 민원실·마을회관·아파트입구 등에 비치하여 사람들이 갖고가도록 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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