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공공공사 사업비가 중도에 임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비 증액시 담당자의 검토의견제출을 의무화하는 총사업비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재정경제원이 마련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해당부처에서 총사업비 변경요구가 들어올 경우 변경요구자의 직책과 성명을 명시하고 당초 예산을 편성했던 담당자의 검토의견제출을 의무화해 사업비 예산이 당초보다 크게 늘어나 재정운용의 방만화를 초래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