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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 독립성 확보 중점/서울대 특별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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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 독립성 확보 중점/서울대 특별법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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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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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관 교육부서 국무총리실로 격상/수입 국고귀속 않고 수익사업도 가능케서울대가 24일 대강의 윤곽을 발표한 「서울대 특별법」은 지난 20년간 지지부진했던 서울대의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법적보장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는 87년부터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해 학부제실시 교수업적관리제 대학원교육 강화등을 추진했으나 빈약한 재정과 비효율적인 행정, 학사제도 및 교육조직의 불합리, 연구여건의 미비 등으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예산확보와 정책의 독립성을 규정한 서울대특별법이 마련되면 서울대 개혁은 상당한 추진력을 얻게돼 2003년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특별법은 서울대 설치법, 서울대법 시행령, 서울대 특별회계법안등 3개의 법률안과 시행령으로 구성됐다.

설치법은 서울대의 특별한 지위를 선언하는 모법이고 시행령은 특별법에서 선언된 △감독기관의 변경 △학교조직의 변경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회계법은 그동안 일반회계에 묶여 일일이 재경원의 감독을 받았던 서울대의 예산집행권을 보장하고 있다.

서울대 특별법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조항은 감독기관이 교육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됨으로써 교육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독립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도록 한 것이다.

특히 학교의 수입이 국고로 귀속되지 않도록 규정해 수익사업을 벌일수 있게 하고 재경원의 간섭 없이 총리의 결정에 따라 예산을 따낼 수 있도록 한 것은 서울대 개혁의 가장 중요한 발판으로 해석된다.

특별법은 또한 학사교육을 전담하는 「학사교육원」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모든 단과대학의 명칭이 대학원으로 바뀌고 교수와 학과·부설연구소·연구원등도 대학원 소속으로 바뀌어 세계일류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는 틀을 갖추게 된다.

한편 이 법으로 서울대는 인사상의 독립적 지위도 얻을 수 있게 돼 그동안 문제가 됐던 비전문성과 관료성에서 탈피할 수 있는 계기도 됐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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