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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휘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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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휘씨 집유

입력
1996.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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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23일 군중형수송기도입사업등과 관련, 무기중개회사등으로부터 2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청와대외교안보수석 김종휘 피고인(61)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3년·집행유예 5년에 추징금 2억3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고위공직자 신분을 이용, 국가사업에 개입해 거액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재직중 북방외교등에 기여한 점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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