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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분야 “역사 바로세우기”/일제지정 문화재 503건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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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분야 “역사 바로세우기”/일제지정 문화재 503건 재평가

입력
1996.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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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급 「월인천강지곡」 보물격하 부적절/경운궁·숭례문은 덕수궁·남대문으로 잘못 사용/구조선총독부 해체 맞춰 민족자긍심 회복 조치문체부가 일제지정 문화재에 대한 전면재평가에 나선 것은 우리 문화유산에 스며 있는 일제잔재를 청산, 문화재부문에서도 역사 바로세우기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구조선총독부 건물이 올해부터 본격 해체되는 시점에서 병행되는 이 작업은 민족의 자존과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문화재 전문가들은 일제가 지정한 문화재를 재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해왔다. 일제가 지정한 문화재 중에는 등급이 원래 가치보다 낮게 책정됐거나, 명칭에서 왜색을 띠는 것이 많았다.

예를 들어 훈민정음으로 표기된 우리나라 최고의 가사인 월인천강지곡의 경우 국어의 발전·보급에 미친 영향에 비춰볼 때 당연히 국보급인데도 보물 398호로 지정돼 있고 「덕수궁」은 일제가 고종을 폐위시킨 뒤 원래의 「경운궁」을 개칭한 것인데도 광복 반세기가 넘도록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국보 1호인 남대문(원명 숭례문)과 보물 1호인 동대문(흥인문)도 일제때 일반에 뿌리내린 이름이다. 「주자」니 「패총」이니 하는 문화재 명칭도 일본식 낱말이다. 임진왜란때 왜군이 쌓은 울산의 학성(사적 9호)처럼 엉뚱한 것이 사적으로 지정돼 있기도 하다.

문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일제지정 문화재중 왜색표현을 사용한 것, 문화재명칭이 부적절하게 채택된 것, 우리 역사를 왜곡할 목적으로 원래 명칭을 배제한 것, 지정등급을 잘못 매긴 것, 우리 역사와 무관한 유적 등을 집중적으로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보물, 사적, 사적 및 명승,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 중요민속자료 등 8개 부문에 총 2,490여건(95년 3월현재). 이중 일제당시 지정된 문화재는 그동안 일부 해제된 것을 제외, 모두 503건이다. 앞으로 문화재위원들로 구성된 「평가 실무위원회」가 심의하게 될 대상도 바로 이 503건이다. 실무위원회는 문화재위원회의 1분과(건조물) 2분과(건조물 이외분야) 3분과(사적) 5분과(명승·천연기념물)등 4개 분과로 나뉘며, 분과별로 다시 목조건조물, 전적, 고문서, 왕릉, 도요지, 동·식물 등 14개 항목을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집중 평가하게 된다.

문체부는 실무위원회가 3월부터 6개월간의 재평가작업을 마친뒤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11, 12월께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의견을 확정, 지정해제, 명칭변경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재 지정은 1933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 보물고적명승 천연기념물 보호령」이 공포되면서 시작됐다. 해방후에는 문화재 지정이 사실상 한동안 중단상태에 있었고 1962년 12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후 다시 본격적으로 재개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철저한 재해석과 재검토 없이 일괄적으로 일제 지정문화재를 국가문화재에 편입시켰다는 학계의 지적을 받아왔다.

문화재관리국 관계자는 『일본인들에 의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거나 잘못 규정된 우리 문화유산을 우리 기준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자는 것이 이번 재평가작업의 목표』라고 말했다.<변형섭 기자>

◎일제 문화재 지정 과정/유물처리일환 1933년 「보존령」/해방전까지 문화재 591건 지정/일 우월 합리화위해 국보 불허

우리나라에서 문화재지정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시작됐다. 1933년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조선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보존령」에 의해 각종 유물 유적등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시작한 것이다. 일제는 1910년 경술국치이후 일본고고학계가 경주 부여 평양등 삼국시대의 고도를 중심으로 벌여온 발굴작업에서 출토된 수많은 유물을 처리하기 위해 이같은 보존령을 제정했다.

해방전까지 일제에 의해 지정된 문화재(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포함)는 남북한 모두 700여건으로 이 가운데 남한의 문화재는 보물 340건 고적 101건등이었다. 보존령 제정당시 일본에는 이미 「국보보존법」이 있어 많은 문화재가 국보로 지정됐으나 보존령은 한국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보지정을 불허했다.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일본보다 열등하다는 허위사실을 국내외에 알리고 일제의 한반도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였다.

해방과 함께 국내의 문화재도 재평가될 계기를 맞았다. 55년 당시 문화재업무를 관장하던 문교부는 검증작업 없이 일제때 보물로 지정된 340건을 국보로 일괄재지정했다. 그러다가 62년 문화재보존법 제정으로 국보와 보물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정부는 이듬해 재평가작업에서 국보와 보물을 분리했다.<변형섭 기자<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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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유적 정비작업도 계속

경복궁 이어 창덕궁·종묘제궁등도 복원

부여 백제역사 재현단지 연내 기반공사

공예 무형문화재 신규지정 전승길 마련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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