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는 23일 12·12당시 김진영 수경사 33경비단장을 재소환, 보강조사를 벌였다.김씨는 12·12당시 「경복궁 모임」에 참석한 뒤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연행하던중 총장공관 경비병들에 의해 억류된 허삼수 보안사인사처장 일행을 수경사30경비단병력을 동원, 구출하는 등 군사반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12·12군사반란과 5·18내란사건으로 구속될 사람은 더이상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12·12 및 5·18사건 수사기록을 1차공판전에 변호인측에 공개하고 최규하 전 대통령을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송용회 기자>송용회>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