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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일헌법」 연구 착수/내달 연구위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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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일헌법」 연구 착수/내달 연구위 발족

입력
1996.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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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념 제시·북재산권 등 포함헌법재판소(소장 김용준)는 통일이후 야기될 헌법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향을 제시하는등 통일이후 제정될 헌법을 본격적으로 연구할 「통일을 대비한 특수헌법재판 연구위원회」(가칭)를 3월에 발족시킨다고 23일 밝혔다.

정부기관이 통일에 대비한 헌법문제를 실무차원에서 검토한 적은 있으나 최고의 헌법해석기관인 헌재가 이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통일이후 제정될 헌법의 기본이념을 제시할 것이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통일대비위는 통일과정과 통일후에 발생할 수있는 다양한 법적문제들에 대해 헌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한편 중국과의 국경분쟁등 영토문제, 북한이 체결한 각종 국제조약의 유효성문제, 토지소유권을 비롯한 북한내 재산권처리등 예상되는 첨예한 문제를 연구한다.

이와함께 북한이 저지른 ▲6·25남침 ▲아웅산 폭탄테러사건 ▲KAL 858기 폭파사건등 반인륜적인 범죄와 ▲북한내의 정치범수용소문제등 인권유린사태등에 대한 가벌성여부와 처벌수준등도 연구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대비위는 이를 위해 독일의 ▲통일조약 ▲동독재산몰수법안 ▲동독 정보기관인 슈타지 간첩처리문제의 경우등을 참조할 방침이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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