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2,299억규모/수인선복선전철 등 10건 97∼98년 추진정부는 15일 총연장 32.6㎞의 일산―퇴계원 8차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56.6㎞의 구미―옥포 및 94.3규모의 대전―당진 4차선 고속도로, 부산 가덕항 컨테이너부두(신항)를 올해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또 수인선(52.8㎞) 과 의정부―능곡 교외선(31.8㎞) 복선전철, 서울―양양 4차선 고속도로(180㎞)는 97∼98년중 민자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나웅배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96년 민자유치기본계획수립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총사업비 9조2,299억원규모의 13개 사회간접자본(SOC)건설을 올해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확정했다.
또 97∼98년중 추진될 10건(총사업비 8조780억원)의 민자유치대상사업도 함께 예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예시했던 대불공단 열병합발전소는 정부예산지원으로 건설키로 방침을 변경, 민자사업에서 제외됐다.
올해 민자유치대상사업은 고속 및 일반도로가 9개, 항구 및 컨테이너부두가 3건, 경전철이 1건이다. 사업규모로는 부산가덕항 컨테이너부두가 2조2,764억원으로 가장 크다. 이들 사업은 내년중 기본계획이 고시돼 사업자가 확정되며 시공은 98년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자본참여를 통한 SOC건설촉진을 위해 민자유치제도를 일부 변경, 민자유치심의위에서 결정하는 사업기준을 투자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2,000억원미만사업은 해당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자율성을 보장키 위해 사용료와 무상사용기간 부대사업결정시 사업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또 시설건설후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를 운영기간중 올릴 경우 지금은 이자율(실세금리)이 크게 상승할 때만 허용했으나 앞으론 총사업비가 중도에 늘어날 경우에도 이용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