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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5·18 마루리단계­검찰수사 결산·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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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5·18 마루리단계­검찰수사 결산·향후 전망

입력
1996.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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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범위 논란속 법심판만 남아/사법처리대상 기소중지 3명 포함 19명순/언론통폐합 등 단죄미진 불씨여전검찰이 22일 박준병 의원을 전격 소환해 구속함으로써 12·12및 5·18사건 관련자 사법처리가 최종 마무리단계에 돌입했다. 법원도 이날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 합헌 결정문이 도착함에 따라 위헌제청으로 사법처리가 일시 보류됐던 장세동 최세창씨에 대해 재심사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12·12군사반란과 5·18내란사건으로 구속된 관련자는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과 유학성 황영시 정호용 허삼수 허화평 이학봉씨등 모두 11명으로 늘어났다. 또 이미 5·18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희성 주영복 차규헌씨등 3명을 포함하면 14명이 일단 법의 심판대에 오른 셈이다.

검찰은 앞으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12·12사건관련자들중에서 추가 사법처리 대상자를 선별함으로써 모든 사건처리 일정을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우선 구속대상에 올라있으나 수사착수 직후 해외로 출국한 박희도 당시1공수여단장 장기오 5공수여단장 조 홍수경사헌병단장등 3명을 기소중지키로 했다. 또 특전사령관과 수경사령관 연행과정에서 살상행위를 한 박종규 3공수여단15대대장과 신윤희수경사헌병부단장등 2명을 이르면 이달내에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두사건 피고소고발인 83명중 검찰의 사법처리 대상자는 기소중지자 3명을 포함해 19명에 불과, 처벌범위축소에 따른 비판여론을 감수해야할 입장이다. 특히 불구속기소대상으로 알려진 박씨와 신씨의 경우는 12·12와 5·18사건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도 사법처리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인사들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도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2·12사건과 관련, 불구속기소 대상자를 최종확정하지 못한채 대상폭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경복궁모임 참석자인 김진영 당시수경사33경비단장등 1∼2명을 기소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정승화 참모총장연행과정에서 해병대병력에 포위돼 곤경에 빠진 신군부인사들을 30경비단병력을 동원해 구출한 「공신」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절차가 끝난다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무엇보다 80년 당시의 언론통폐합 관련부분이 검찰의 발목을 붙들고 있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등을 통해 이미 신군부의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강제해직등 언론장악조치가 집권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자행된 내란행위임을 공식 인정한 상태다. 그러나 검찰은 『고소·고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독 「언론학살」책임자들에게는 칼을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가 언론통폐합 주모자로 밝혀진 이상재의원과 허문도 권정달씨등 6명을 내란방조등 혐의로 고소함으로써 검찰의 「기피사유」를 없애버렸다.

만약 검찰이 이들을 불기소처분할 경우 「재정신청」이 제기돼 검찰 수사 자체가 다시 여론과 법의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과거 12·12와 5·18사건을 불기소처분해 홍역을 치른 검찰로서는 의식하지 않을수 없는 부분이다.

또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한 현장지휘관들이 기소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광주피해자들이 『기소가 마무리되면 재정신청을 내겠다』며 항의서한을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검찰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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