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까지 관련자전원 기소완료 방침/전씨 비자금재판 진행따라 시기유동적헌재의 「5·18특별법 합헌결정」으로 장세동 전30경비단장, 최세창 전3공수여단장과 박준병 전20사단장이 22일 구속수감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12·12 및 5·18관련 재판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이 내란등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12·12 및 5·18사건의 첫 공판은 관련자들이 모두 기소된 이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은 전두환 노태우씨와 유학성 황영시 이학봉 정호용 허화평 허삼수씨(이상 구속), 이희성 주영복 차규헌씨(이상 불구속)등 모두 11명.
검찰은 앞으로 박의원등에 대한 구속기소와 함께 신윤희 수경사헌병단부단장, 박종규 3공수여단15대 대장등에게도 반란중요임무종사등 혐의를 적용, 불구속기소키로 하는 등 12·12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3월초까지는 모두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12·12 및 5·18사건의 공판일정은 오는 26일 첫 공판이 예정된 전씨 비자금사건 재판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다. 전씨가 대통령 재임중 42개 기업체 대표들로부터 2천2백59억원의 뇌물을 받은 비자금사건의 관련자는 전씨를 비롯해 안현태 성용욱 안무혁 사공일 정호용씨등 6명이다.
그러나 전씨 비자금사건은 노씨 비자금사건에서 이미 「돈의 성격」에 대해 법정공방이 이루어진데다 돈을 건네준 재벌총수들 역시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관련자가 적어 조기에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3월초께 열릴 2차공판에서 전씨를 제외한 관련자들에 대해 결심(구형)까지 진행된 뒤 선고는 12·12 및 5·18사건의 선고공판에서 노씨 비자금사건 관련자들과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12·12 및 5·18사건의 첫 재판은 3월 중순께 열릴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의 2차공판은 13만쪽에 달하는 관련기록을 재판부가 검토하고 변호인측의 기록복사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빨라야 4월말께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전씨와 노씨측이 그동안 기대를 걸었던 특별법의 위헌선고가 무산됨에 따라 내란죄의 성립여부를 놓고 재판과정에서 검찰측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일 것이 확실시돼 선고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담당재판부도 철저한 사실심리를 위해 지난해 11월16일과 12월3일 각각 구속된 노씨와 전씨의 법정구속기간(6개월)을 연장해서라도 재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선고는 9월초께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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