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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론제제 의약품 고혈압환자 사용금지/협심증 등 부작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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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론제제 의약품 고혈압환자 사용금지/협심증 등 부작용 가능성

입력
1996.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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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1일 악성종양치료주사제인 한국그락소웰컴의 웰페론등 인터페론제제 의약품이 협심증, 심부전증등의 부작용을 일으킬수 있다고 판정, 고혈압환자에 사용을 금지하는등 5개 성분의 의약품 허가를 제한하고 115개 성분에 대해 새로 확인된 부작용을 사용설명서에 명시토록 지시했다.복지부는 또 동아제약의 멕소롱등 메토클로푸라미드제제 소화제는 졸음과 현기증을 유발, 운전자나 정밀·위험작업자들에게 복용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이밖에 대웅릴리제약의 액시드캅셀등 소화성궤양 치료제의 경우 발기부전이, 녹내장환자등의 안내압 강하제로 쓰이는 염산카르테오롤 점안제는 천식발작이 부작용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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