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요건 등 남북경협간주정부는 올해부터 본격화할 대북경수로 공급사업을 「민족발전공동계획」에 따른 남북경협사업으로 규정, 협력사업 승인요건과 물자및 인원의 왕래절차등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기존의 남북교류협력법등 관련법규및 조항에 대해 경수로사업의 특례규정을 명시하는 「경수로사업 지원관련 남북교류협력법 특례규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0일 『정부는 대북경수로 공급사업을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일환으로 간주, 경협사업으로 성격을 규정하고 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중』이라며 『이를위해 통일원등 관련부처및 주계약자인 한전측과 논의해온 특례규정 제정문제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례규정의 주요 내용은 협력사업자 승인 및 협력사업승인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대폭 줄이고 인원과 물자의 반출절차 및 서류를 간소화해 경수로 사업 시행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김병찬기자>김병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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