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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제수역 20일 맞선포/일 조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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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경제수역 20일 맞선포/일 조치 대응

입력
1996.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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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기선 발표땐 정면대처키로/일 연안서 어업제한 대비 협상대책도 추진정부는 20일 일본이 각의결정을 통해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선포방침을 발표하면, 이와 동시에 공로명 외무부장관의 성명형식으로 EEZ선포방침을 발표하는 등 정면 대응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일본이 EEZ선포방침을 발표하면서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정하느냐에 우리의 대응수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일본이 EEZ선포방침을 발표하면서 독도를 기선으로 정하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독도영유권을 언급할 경우 우리는 독도를 우리측 EEZ의 기선으로 명시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일본이 EEZ선포를 계기로 독도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방식은 「해양법협약 해석선언」 등 별도의 해양법해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독도를 일본 EEZ의 기선으로 설정하거나, 언론과의 회견에서 은연중에 제기하는 방식 등일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 모든 경우에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일본이 EEZ선포방침을 발표하면서 독도문제를 거론하지 않을경우 한일간의 EEZ경계획정은 양국간의 장기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절충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EEZ선포에 따라 일본 연안에서의 우리측 어업이 제한될 경우에 대비해 어업, 해양환경, 해양과학조사, 해양경비 등 관련 분야별 협상대책을 수립하고 있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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