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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컴퓨터통신 처벌법/미 연방지법,시행금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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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컴퓨터통신 처벌법/미 연방지법,시행금지 판결

입력
1996.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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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델피아 UPI=연합】 미 필라델피아 연방지법은 15일 컴퓨터망을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음란물을 전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통신음란물처벌법의 시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로널드 버크월터 연방지법 판사는 이날 미국시민자유연합 등 20개 시민단체들이 8일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를 들어 제기한 소송과 관련, 이같이 판결하고 최소한 쌍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때까지 시행금지명령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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