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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방 자정후 영업금지/시설기준 잠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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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방 자정후 영업금지/시설기준 잠정안 확정

입력
1996.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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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높이 1.3m 제한·18세미만 보호자 동반문화체육부는 16일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한다는 논란을 빚어온 비디오방의 시설기준 잠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기준안은 6월7일부터 발효되며 신규업자는 물론이고 기존 업자도 3개월 이내에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기준안에 따르면 영업장은 15평, 시청실내부 밝기는 100 Lux, 시청거리는 1.6m 이상 확보돼야 한다. 칸막이 높이는 1.3m 이하로 제한되며 창문도 밖에서 내부가 보이도록 해야 한다.

또 촉광조절장치, 유색조명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누워서 볼 수 있도록 제작된 침대나 의자의 비치도 금지된다.

영업시간은 상오 9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8세 미만자는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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