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투표 과반수득표 없을땐/4개월내에 결선투표로 확정러시아의 대통령선거제도는 복잡한 「피라미드」식 간선제를 채택한 미국과는 달리 비교적 간단한 직선제이다.
러시아는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직접 비밀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차 결선투표를 실시, 과반수 이상을 얻은 후보를 대통령으로 확정한다.
91년 대선은 구소련을 구성하고 있던 15개 공화국중 하나인 러시아공화국의 최고지도자를 뽑는 행사였으며 당시 옐친후보가 57%이상 득표함으로써 1차 투표에서 대통령으로 확정됐었다.
이번 대선은 구소련을 승계한 러시아의 명실상부한 최고 통수권자를 뽑는 기회로 6월16일 1차투표를 실시하며 투표에 참가한 유권자(지난해 12·17총선 당시 총유권자수는 1억490만명)의 과반수 지지를 획득한 후보가 없을 경우 30일이내 상위 2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갖는다.
러시아 선거법에 따르면 결선투표에서 투표율이 50%에 미달하거나 확실한 승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1차 투표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선거실시 하루전 0시(15일 0시)까지이다. 각 후보는 일정수준까지 무료로 TV광고를 할 수 있으며 유료광고도 허용된다.
대선 출마희망자는 유권자 100만명이상의 서명을 받아 선거실시 2개월전(4월16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해야하며 사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대선에서 차기대통령으로 확정된 후보는 공식결과 발표로부터 30일후 공식 취임식을 갖고집무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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