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명 사면… 3개사 경고·4개사 주의증권감독원은 16일 수익률보장각서를 써주고 자사상품을 과장광고한 투자신탁회사 임직원 120명을 문책했다.
증감원은 그러나 이들중 임원 2명과 직원 7명을 제외한 111명을 지난해 8월 정부 대사면조치를 적용, 사면해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도록 했다.
증감원은 또 수익률보장각서 발행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국민 한남 한일등 3개투신사를 경고하고 영업책임자가 단독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률을 보장한 한국 대한 제일 중앙등 4개투신사를 주의조치했다.
증감원은 이번에 문책된 투신사와 임직원들은 수익률보장각서를 발행하고도 투자자들에게 각서내용을 지키지 못해 물의를 일으켰고 새로 개발한 신탁상품에 대해 최저수익률을 보장하는등 과장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증감원은 투신사 보장각서파문으로 이날 현재 1,25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히고 늦어도 4월이전까지 분쟁조정위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종재기자>이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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