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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소급인상은 위헌” 헌소/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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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소급인상은 위헌” 헌소/부산

입력
1996.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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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분 주민세인상 올해 신고납부」에 반발【부산=박상준기자】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김백영변호사(40)는 15일 부산시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95년도분 소득세 주민세율을 인상해 96년도부터 신고납부토록 한 조치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김변호사는 심판청구서에서 『납세의무는 과세기간 도과로 성립되는 만큼 이후 시조례 개정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과세한 것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및 법률불소급원칙에 위배되고 정당한 납세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한편 부산시는 「주민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는 지방세법 제176조 2항에 근거, 지난해 12월29일 시세조례를 개정해 주민세율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하고 95년도분 소득에 대해 96년 5월1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신고납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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