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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진동·소음피해 인근주민 배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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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진동·소음피해 인근주민 배상판결

입력
1996.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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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5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 북부 도시고속화도로 제3공사장 주변에 거주하는 이광남씨등 92명이 (주)유원건설을 상대로 낸 소음·진동 피해분쟁 재정신청사건에서 『유원측은 주민들에게 3,4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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