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성기)는 15일 자력으로 고문변호사를 둘 수 없는 중소기업이 분쟁발생시 소송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을 5월에 설립, 운영키로 했다.이는 정부가 최근 중소기업청을 발족시키는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맞춰 법률적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은 선진국의 통상압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허 및 지적소유권 분쟁과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겪는 기술개발, 납품, 판로등의 분쟁에 대해 법률상담을 해주고 소송을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박정철기자>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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