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이후 징계자수 15명으로 1위『법대는 법대로 한다』
서울대의 19개 학사단위중 법대가 학생징계 규정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서울대가 공개한 학생징계현황에 따르면 8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71명. 이중 서울대 정원의 10%에도 못미치는 법대생은 징계자의 20%에 가까운 15명으로 1위였다.
징계수준에서도 법대가 가장 엄격하게 학칙을 적용하고 있다.
90년 12월 「경제통계학」기말고사에 대리응시, 징계를 받은 학생 15명의 경우 사회대는 7개월 공대는 4개월의 정학처분에 그쳤으나 법대는 무려 13개월정학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부정시험에 대한 성적처리도 대부분의 대학이 해당과목만 F학점 처분에 그친데 반해 법대는 「전과목 수강취소」나 「전과목 F학점」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절차도 법대가 가장 모범적. 일부 단과대학이 「교수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학칙을 무시하고 상벌위원회를 만들어 근신과 정학처분을 결정하는데 반해 법대는 모든 징계를 교수전체의 의견을 물은 뒤 결정했다.<조철환기자>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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