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외위,일 사과촉구 결의안 채택공로명외무장관은 13일 『우리영토인 독도를 우리가 실제 영유하고있는 상황에서 한일간 영유권분쟁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외교교섭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관련기사 7면>관련기사>
공장관은 이날 국회 통일외무위에 참석, 이같이 밝힌뒤 『독도 접안공사는 정당한 주권행사인만큼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한 일본측의 이의제기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선포와 관련,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적 권리가 영향받지 않도록함과 동시에 우리의 경제적 실익을 비롯한 국익수호를 위해 모든 가능한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외무위는 이날 회의가 끝난뒤 『역사적으로는 물론 국제법상 엄연한 우리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정부의 망언은 우리의 영토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일본정부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앞서 의원들은 『일본정부의 독도망언은 고도의 계산에 따라 이뤄진 의도적 도발행위』라며 『차제에 일본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독도문제가 더 이상 재론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청와대의 초강경입장과 달리 외무부는 우호관계만 강조해 대처방안을 놓고 관계당국이 오락가락하는 인상을 주고있다』고 비판했다.<이동국기자>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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