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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하반기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자에 “해명또는수정”시정기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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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하반기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자에 “해명또는수정”시정기회준다

입력
1996.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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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1기분 신고전까지국세청은 13일 95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불성실신고자에게 해명 또는 신고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자기시정기회」를 주기로 했다. 종전에는 부가가치세신고 마감직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곧바로 착수했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지난달 25일 신고마감된 95년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에 대한 분석작업을 5월까지 마친뒤 불성실신고한 사업자에게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 7월25일 마감되는 96년 제1기 신고전까지 해명 또는 수정토록 했다.

국세청은 매출액등을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다시 신고할 경우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수정신고된 내용이 미흡하거나 탈세혐의가 있을 때는 곧바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자기시정기회는 동일업종 사업자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신고액이 낮은 경우에 부여된다. 국세청은 주로 현금수입이 많은 음식 숙박업과 제조·도소매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중소기업과 경영애로기업 연간외형 3억원미만으로 동일장소에서 동일종목 사업을 해온 장기사업자, 최근 2년이내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사업자, 개업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자등은 명백한 탈세혐의가 없는 한 자기시정기회부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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