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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정보 불법거래 성행/주소·가족외 정치성향까지 뒷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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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정보 불법거래 성행/주소·가족외 정치성향까지 뒷조사

입력
1996.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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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유출이 성행, 사생활 침해는 물론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예비후보나 지구당의 의뢰에 따라 은밀히 이뤄지는데 의뢰인이 원할 경우 유권자 개개인의 정치성향까지 거래된다.중개인들은 대부분 심부름센터등 용역업체나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은 보험모집인, 지역사정에 밝은 친목회 관계자, 개인정보 관리 업체 등이다.

무허가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이모씨(48)는 『지난해 말부터 모두 4명의 후보관계자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해당 지역구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줬다』며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가족사항 등 기본정보를 제공하며 대가에 따라 개인의 정치성향까지도 조사해 준다』고 말했다. 용역비는 건당 5백만∼1천만원선.

이들은 대개 동사무소나 신용카드회사 백화점 등에서 일하는 연고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단체등에 사례비를 주고 회원명단을 구입하는 수법을 쓴다.

보험모집인 등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직종의 사람들은 유권자정보 유통의 중요한 통로이다. 한 생명보험사의 부장은 『선거철이면 보험모집인들이 많게는 절반 가까이 선거요원으로 빠져나간다』며 『전국의 각 대리점에 모집인을 잘 단속할 것을 최근 지시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유권자들은 벌써부터 여론조사기관을 빙자한 전화 설문조사에 시달리고 있다. 서모씨(47·서울 은평구 불광동)는 『한 밤중에 여론조사기관이라는 곳으로부터 지지정당을 묻는 전화를 두 번이나 받았다』며 『최근 이사를 했는데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냈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 했다.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이세중공동대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등을 통해 이같은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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