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13일 제조업의무대출 폐지로 제조업들이 은행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은행들이 상업어음할인시 80%이상은 반드시 제조업체에 지원하도록 했다.재경원은 지난해 금리자유화조치로 상업어음할인대상의 업종별 규제제도가 철폐된데 이어 이번에 제조업 의무대출제도도 폐지돼 은행들의 제조업 기피현상이 우려된다고 보고 한국은행이 상업어음할인재원으로 각 은행에 저리지원하는 총액대출한도 배정시 80%이상은 반드시 제조업에 쓰도록 했다.
만약 80% 제조업지원비율을 어긴 은행에 대해선 총액대출한도 배정규모를 줄이는등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이성철기자>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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