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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상대 40억대 어음사기/상장사 직인위조 할인받아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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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상대 40억대 어음사기/상장사 직인위조 할인받아 2명 구속

입력
1996.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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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12일 상장회사의 어음을 위조, 시중은행에서 40억원을 할인받아 가로챈 (주)자림산업대표 허규근씨(34)등 2명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허씨등은 지난해 2월께 액면가 5억5,700만원의 은행도어음에 상장회사인 H금속 대표이사 명의의 직인을 위조해 배서한 뒤 K은행 인천지점에서 5억3,000만원에 할인받는등 지난해 9월까지 6차례 28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허씨 등은 지난해 9월 어음이 가짜라는 사실을 눈치챈 은행측이 대금지급을 요구하자 또다시 (주)Y회사 법인명의를 위조, 4차례 12억원을 추가로 할인받았다.

이들은 시중은행지점장이 상장회사가 발행하거나 또는 배서한 진성어음인 경우 12억원 한도내에서 재량껏 할인해준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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