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확정 등 협상필요” 인정/“도발적발언 계속땐 응징” 확고정부는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망언이 16일께 일내각에서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선포방침을 결정하기 앞서 도발적으로 시작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으로 시작된 공세를 명분상으로나 실리적으로 EEZ선포와 직접 연결시키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보는것이다.
정부는 일본이 EEZ 선포를 계기로 직접적으로 독도를 일측 EEZ 기점 또는 기선으로 명시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독도가 일본의 EEZ내에 포함된다는 점은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일측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일고의 가치가 없음은 물론이고 영유권문제를 EEZ문제에 이용하려는 일본의 저의는 확립된 국제법 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따라서 영유권문제와 EEZ문제를 적당히 혼합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사전에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즉 영유권문제와 EEZ문제를 분리해서 다루겠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와관련, 공식적인 언명은 자제하면서도 일본이 독도영유권에 대한 「강변」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도발」을 해 올 경우 「응징」밖에 방법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영유권을 아무리 주장해도 우리가 실효적인 관할을 하고 있고 관할권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한 일본의 주장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독도영유권에 대한 정부의 강경기조는 EEZ선포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정부는 일본이 EEZ선포방침을 밝히는 즉시 우리도 EEZ를 선포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정부는 이미 EEZ선포의 근거가 되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국회비준을 끝냈고 가칭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법률」도 국무회의의 의결을 마친 상태다.
한일 양국간에 EEZ가 겹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는 경계선을 획정하는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EEZ협상에 있어서 독도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EEZ협상에서 우리가 유엔해양법협약및 확립된 국제법을 충실히 지켜나간다면 일본이 어떠한 편법을 쓰더라도 독도는 우리의 EEZ내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가지 예로 울릉도와 독도의 거리는 90이고 독도와 가장 가까운 일본의 오키도 사이의 거리는 그 두배인 약 1백80이다. 문제는 일본이 이러한 국제법상의 원칙을 스스로 깨면서까지 독도를 자신들의 EEZ 기점 또는 기선으로 삼으려 할 경우다.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EEZ내에 포함시키기 위해선 독도 자체를 기점으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억지주장을 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영유권분쟁과 EEZ로 대표되는 해양경계선 획정협상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나 새로이 생길 유엔해양법재판소도 EEZ문제를 다룰 수는 있으나 영유권문제에 관해서는 강제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제법적인 원칙에 따라 법리적 측면에서 차분하게 대응하더라도 일본의 의도를 일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일본이 독도문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경우 법리적 대응 이외에 정치적·실질적인 차원에서 강경대응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일본이 악수를 계속 두는한 기존 한일관계의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고태성기자>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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