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도 과로사란 용어를 자주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 뜻을 설명할 때는 대부분 육체적인 노동의 과다만을 강조할 뿐, 정신적 피로의 축적이 수반된 것임을 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용어는 또한 의학에서 쓰는 「돌연사」와 같은 뜻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번에 노동부산하 산업보건연구원이 분석 발표한 94년의 직장인 과로사 관련내용은 그래서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산재사망근로자들 가운데 무려 4분의3에 이르는 75.3%가 과로사에 속하는 순환기계통질환(성인병)에 의한 것이었고 연령별로는 50대가 으뜸으로 36.6% 다음이 40대의 29.1% 등 40∼50대가 전체의 3분의2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특히 이러한 조사내용이 직업성 스트레스나 정신적 과부하로 인한 심장, 뇌혈관질환에서 주로 기인한 것으로 밝혀내 중년층에 대한 사회, 가정적인 관심이 절실해졌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지난해 국내의 한 민간건강관리센터가 우리나라 직장인의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자 조사내용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 바 있다. 이 조사에서도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 40∼50대에 집중되어 있음이 밝혀졌고 구체적인 병명은 뇌출혈, 심장병, 뇌경색, 심근경색이 거의 전부였는가 하면 전체의 97%가 생산(38%) 사무관리(27%) 기술(20%)직이었음을 나타낸바 있다.
40∼50대에게 집중된 이같은 과로사를 막는 길은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인데 사회 제도적으로 이를 거의 허용치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의학적으로 과로사의 사전신호로 볼 수 있는 증상은 불쾌감, 의욕감퇴, 권태등을 들고 있다. 바로 이 시기에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의학적으로만 신체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정도로 강조할 뿐,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으로는 그 한계, 근거조차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직장인과로사의 산재 적용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격론을 벌여 온 끝에 과로사가 하나의 분명한 직업병이란 결론에 도달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법원은 건강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과로사했을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아직은 직업병으로 인정을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제 우리에게도 장년층의 과로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 사회, 가정적으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경험 많은 계층이 갑자기 떠나는 비극을 되도록 막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학적 체계확립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 가정, 직장에서의 과로사에 대한 관심이 모아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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