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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제한 위헌” 참여연대 헌소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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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제한 위헌” 참여연대 헌소추진

입력
1996.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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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김창국)는 11일 국민투표법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선거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주권과 평등권,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27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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