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0일 일관성없는 정책으로 건설기능인력 재교육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본보 2월10일자 8면 보도)에 따라 기능인력재교육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시행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건교부는 이에 따라 3월중 건교부관계자 업계대표 관련전문가등이 참여한 가운데 시행규칙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기능인력 재교육기간을 5년에 2주에서 1주로 단축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하고 4월초까지 최종 방침을 확정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설기능인력 재교육기간을 5년에 2주로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규정과 1주로 축소하는 건교부안 사이의 절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면서 『업계의 단축요구도 감안해 10일정도로 재교육기간을 줄이는 방안의 시행이 유력시된다』고 밝혔다.<김동영기자>김동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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