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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지역 백두대간에 해당”/한라시멘트 공장 폐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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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지역 백두대간에 해당”/한라시멘트 공장 폐쇄위기

입력
1996.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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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자병산 채취 중지명령한라시멘트 옥계공장이 「백두대간」 논쟁에 휘말려 폐쇄위기를 맞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림청 강릉영림서관리소는 지난해 12월9일 「국유림 사용허가지 철저」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한라시멘트가 석회석 채취를 추진하고 있는 자병산(강릉시와 정선군 경계에 위치)이 백두대간에 해당된다며 채광사업중지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79년 옥계면 남양리 및 산계리일대 233만2,090㎡에 대한 석회석광산채취권을 허가받아 채광사업을 해온 한라시멘트는 최근 기존 채광지역의 원료부족으로 남쪽 자병산으로 채광지역을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벽에 부딪치게 됐다. 한라시멘트는 앞으로 한달반만 지나면 원료부족으로 공장가동을 할 수 없게 되는데다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데 5년정도가 걸려 불가피하게 오는 7월께 공장을 폐쇄해야 할 운명에 처했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장수봉)­마천령­금강산­태백산­지리산(천왕봉)을 잇는 우리나라 산줄기의 중추. 동해시 백두대간보존협회는 자병산이 민족정기의 근원인 백두대간에 해당된다며 한라시멘트가 채광작업을 중지케 해달라고 청와대 국회 산림청등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출했다.

국회 농림수산위는 지난해말 소위까지 구성, 현지조사를 벌여 「채광불가」결론을 내렸고 산림청도 결국 사업중지명령을 내린 것. 이에 따라 한라시멘트가 이미 17년전 공식허가받은 광산채광권을 「백두대간」훼손논쟁에 밀려 포기할지 주목되고 있다.<유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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