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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 애인집에 사제폭발물/애꿎은 후배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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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 애인집에 사제폭발물/애꿎은 후배 숨져

입력
199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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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경찰서는 9일 변심한 애인의 집에 사제폭발물을 설치, 애인의 교회후배를 숨지게 한 남윤모씨(27·무직)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8일 하오10시께 평소 사귀어오던 황모씨(27·여·회사원)가 헤어지자고 요구한데 앙심을 품고 관악구 신림10동 황씨의 지하셋방 장롱에 사제폭발물을 설치, 황씨의 교회후배 김모씨(25·S대 3)를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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