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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여관·이발소도 은행대출/여신금지업종 크게 완화/나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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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여관·이발소도 은행대출/여신금지업종 크게 완화/나부총리

입력
199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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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급사우나등은 계속 규제 재정경제원은 9일 지금까지 여신금지업종에 묶여 있던 숙박업 식당업 이·미용업 목욕탕업에 대한 여신규제를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여관 호텔 및 고급이발소 미장원등도 앞으론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나웅배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전남 영암군 한라중공업 삼호조선소 본관서 열린 전남·목포지역 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업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 4개 업종의 여신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15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을 개정,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선 금융여신이 금지됐던 ▲여관 호텔등 숙박업 ▲호텔이나 고급상가에 입주한 이발소 미장원(일반 이·미용업소는 이미 허용)등은 금융기관여신규제를 완전 해제할 방침이다. 다만 공중도덕상 문제가 있거나 투기조장 우려가 있는 업소는 여신금지대상으로 규제, 목욕탕업이라도 초고급사우나와 안마시술소, 터키탕 등이나 초대형식당등에 대한 대출은 계속 규제키로 했다.

 이로써 여신금지업종은 15개에서 11개(불건전오락기구제조업 주점 다방 전당포 부동산 댄스홀 전자오락실 헬스클럽 골프장 당구장 도박장)로 줄어들게 됐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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