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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원격영상재판 열렸다/경주지원­울릉등기소간 대형모니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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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원격영상재판 열렸다/경주지원­울릉등기소간 대형모니터 연결

입력
199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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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길 5시간 송사 “이젠 끝” 정보화시대 실감 『95머1577호 보증채무금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모니터 화면이 잘 보입니까』

 9일 상오 11시10분부터 대구지법 경주지원(지원장 김진기) 3호법정에서 형사2단독 김원종판사(33)가 대형모니터와 음향설비를 통해 울릉도에 있는 소송당사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 심리를 하는 원격영상재판이 국내 최초로 열렸다.

 같은시간 울릉도 울릉등기소에서도 소송당사자들이 대형 모니터를 통해 김판사의 얼굴과 육성을 마주하면서 질문에 답변했다.

 초당 한글 12만8,000자를 전송할 수 있는 E1급 초고속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두 곳의 모니터와 음향설비 덕분에 불과 35분만에 민사조정사건 1건과 즉결 심판사건 2건등 3건이 처리됐다.

 그동안 육지와 240여 떨어진 울릉도주민들이 뱃길로 5시간이상 걸려 경주지원까지 가 소송을 제기한후 다시 경주로 가 재판을 받아야 했던 시절과 비교하면 정보화시대의 위력을 피부로 느끼게 했다.

 김판사는 『원격영상재판은 국민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이 제도가 확대되면 울릉도와 같이 교통이 불편한 지역주민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판사에 앞서 영상재판을 시연한 황찬현판사는 『처음에 연습할때 모니터 화면을 보니 좀 멋쩍었는데 시연을 해보니 일반재판에 비해 심리가 집중되는 장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소액심판, 민사조정, 즉결심판등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사건에 대해 우선 원격영상재판을 실시한뒤 단계적으로 사건처리가 많은 지역, 영장실질심사, 보석 및 구속적부심 심리등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주=이정훈·이상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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