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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라 재산보전처분 결정/관리인에 대우 조중연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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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라 재산보전처분 결정/관리인에 대우 조중연상무

입력
199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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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권광중)는 9일 우성건설 관계사인 (주)리베라에 대한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또 재산보전관리인으로 (주)리베라 인수를 추진(가계약상태)중인 (주)대우의 조중연상무를 선임했다.

 이에따라 (주)대우는 (주)리베라의 인수전 파산을 막기 위해 입주업자등의 점포운영자금등으로 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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