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4부(신건수부장검사)는 9일 경찰에서 반상균(60)금천구청장 선거법위반 관련 수사서류를 넘겨받아 재검토작업을 벌이는등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구청 소식지에 국민회의 금천지구당의 미담기사를 게재한 고의성 여부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는 한편 새로운 혐의사실을 추가적으로 밝히는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반구청장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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